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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의사회

의사회 소개

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중심

충청북도의사회 회칙

충청북도의사회 회칙
  • 1968년 4월 18일 제정
  • 1982년 12월 8일 개정
  • 2000년 4월 1일 개정
  • 2001년 7월 9일 개정
  • 2004년 5월 6일 개정
  • 2006년 4월 6일 개정
  • 2010년 4월 22일 개정
  • 2015년 4월 22일 개정
  • 2016년 4월 14일 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 및 사무소)
충청북도의사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지부로서 충청북도 의사회(이하 “도의사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Chungbuk Medical Association(약칭 CBMA)이라 하고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.
제2조(목적)
충청북도의사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, 의학․의술의 발전 보급, 의권 및 회원 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충청북도의사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
  • 2.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
  • 3. 환경보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 • 4. 의도의 앙양과 의권신장에 관한 사항
  • 5. 의학발전, 교육 및 의사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6. 의학지식 및 정보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
  • 7.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사항
  • 8. 회지 및 학술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
  • 9. 의료제도, 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의료기관 경영에 관한 사항
  • 10. 회원의 친목, 복지 및 의료인의 취업 등에 관한 사항
  • 11. 단체계약과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
  • 12. 기타 도의사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
제4조(구성)
충청북도의사회는 충청북도 시․군 분회 및 특별분회로 구성한다.
제2장 회 원
제5조(자격 및 입회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 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소속분회(특별분회)를 경유하여 도의사회에 입회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.
  • ② 충청북도의사회 회원은 전항의 등록과 동시에 그 소속분회(특별분회)의 회원이 된다.
  • ③ 충청북도의사회에 입회할 때에는 소속분회(특별분회)를 경유하여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하여야 한다.
제6조(의무 및 권리)
  • ① 회원은 도의사회의 회칙과 의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도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회원은 입회금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도의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도의사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⑤ 신고 및 입회금,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7조(명예회원)
  • ① 명예회원은 도의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.
  • ②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제3장 임원
제8조(임원)
충청북도의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1명
  • 2. 부회장 7명 이내
  • 3. 이 사 15명 이내
  • 4. 감 사 3명
제9조(임원선거)
  • ①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③ 제①항, 제②항의 임원은 중앙회에 보고한다.
  • ④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중앙회에 준하여 3년으로 한다.
  •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.
제11조(임원보선)
  • ① 회장의 결원이 생긴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9조 1항에 의거 선출하며 1년 미만이면 부회장이 대행한다.
  • ②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결원 시는 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선출한다. 다만 부회장 2명, 감사 1명, 이사정원의 1/4이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다.
제12조(임원의 임무)
  • ① 회장은 도의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분회를 지도 감독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• ③ 회장,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하다.
  •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
  • ⑤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.
제13조(명예회장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명예회장은 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가운데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.
제14조(고문 및 자문위원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에 고문 및 자문의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•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제4장 중앙회 대의원 및 이사
제15조(중앙회 대의원)
  • ① 중앙회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투표로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 선출한다.
  • ② 중앙회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기와 같다.
  • ③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중앙회 대의원은 총회결과를 도의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장, 대의원회 의장은 고정 중앙(의협)대의원이 된다. 단, 고정 중앙(의협)대의원이 중앙(의협) 임원으로 임명되거나 대의원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의장과 부회장 중 총회에서 교체대의원을 각각 인준하여 선출한다.
제16조(중앙회 이사)
  • ① 중앙회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② 중앙회 이사의 임기는 회칙에서 정하는 임기와 같다.
  • ③ 중앙회 이사회에 참석한 중앙회 이사는 이사회결과를 도의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5장 대의원총회
제17조(대의원총회)
  • ① 대의원총회(이하“총회”라 한다)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,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③ 차기정기총회의 개최일등 및 장소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.
  •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전,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각 분회 및 특별분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  •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.
제18조(대의원선출 및 임기)
  • ①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한다.
  •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임기의 기준은 정기총회 개최 일로부터 3년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,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가진다.
  • ③ 대의원정수는 5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고정대의원-----18명
    • 청주시의사회---------- 2명
    • 시․군의사회------------ 10명
    • 특별분회 충북의대병원---- 4명
    • 건국의대병원---- 2명
    • 비례대의원-----32명
      특별분회를 제외하고 각 시․군 의사회에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총회전 전년도 12월말까지 도의사회비를 납부하고 10명을 초과하는 회원수의 비례에 따라 비례대의원수를 책정한다. 다만, 비례대의원수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.
제19조(의장선거 및 임무)
  •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장,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.
  •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⑤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20조(대의원등록 및 보고)
  •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시에 각소속 분회장 및 특별분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한다.
  • ②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결과를 각 소속분회 및 특별분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(대의원총회의 의결)
  •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․반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회칙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석대의원 3분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한다.
제22조(서면결의)
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23조(의결사항)
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③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④ 의장, 부의장 및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
  • ⑤ 입회금, 년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
  • ⑥ 자산에 관한 사항
  • ⑦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
  • ⑧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제24조(의안)
  • ① 각 분회 및 특별분회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15일전까지 도의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.
  • ③ 정기총회에서의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제25조(분과위원회)
  • ① 대의원총회는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, 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및 법령,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건만을 총회에서 처리한다.
  • ② 전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제26조(겸직제한)
충청북도의사회 임원(감사 제외)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. 단,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 연도 정기대의원총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27조(임원의 발언)
회장, 부회장, 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제6장 이사회
제28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)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․반동수의 경우,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③ 이사회는 도의사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․계획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담당이사에게 분담 처리케 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이사와 필요에 따라 복수의 이사를 둘 수 있다. 총무, 기획조사, 학술, 재무, 법제, 의무, 보험, 공보, 정보통신, 정책 등
  • ④ 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⑤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년 4회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30조(이사회의 임무)
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도의사회 목적과 사업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3.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
  • 5. 대의원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  • 6.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7.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8.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9. 직원의 임․면에 관한 사항
  • 10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11. 긴급을 요하는 사항
  • 12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제31조(이사 이외자의 발언)
대의원회 의장, 부의장, 감사, 각 분회장 및 특별분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제7장 위원회
제32조(위원회)
  • ① 이사회는 도의사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  • 1. 조사연구위원회
    • 2. 의무위원회
    • 3. 학술위원회
    • 4. 연수교육위원회
    • 5. 의료보험위원회
    • 6. 법제위원회
    • 7. 공보위원회
    • 8. 윤리위원회
  • ② 충청북도의사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33조(위원회운용)
  • ① 위원회는 그 활용기능상 위원회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위원회의 구성, 위원회별 각 소속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제8장 분 회
제34조(분회등의 명칭 및 사무소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는 각 시․군에 분회를 두고 그 명칭은 ○○○ 시․군 의사회라 칭하며, 각 의과대학 또는 전공의수련 의료기관에 특별분회를 두고 ○○○○ 특별분회라 정한다.
  • ② 분회(시․군 및 특별분회)의 사무소는 시․군청소재지와 당해 기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제35조(분회회칙 등)
  • ① 각 분회는 도의사회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도의사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제34조 제1항에 위한 분회의 설치는 도의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,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36조(보고임무)
  • ① 분회는 분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도의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분회는 임원명단과 예산서, 결산서, 사업계획서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의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분회는 도의사회에서 시달한 제반 회무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․보고하여야 한다.
제37조(지도감독)
  • ① 분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입회금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적어도 징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도의사회에 송금하여야 한다.
  • ② 충청북도의사회는 분회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하며, 분회는 도의사회의 회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제9장 연수교육
제38조(연수교육)
충청북도의사회는 중앙회의 연수교육지침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.
제10장 자 산
제39조(자산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, 동산, 입회금, 연회비, 도의사회 발전기금,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
  • ②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, 입회금, 년회비등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.
  • ③ 충청북도의사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제40조(예산 및 결산)
  • ① 각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보고한다.
  • ② 계정예산의 추가 또는 갱정을 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③ 각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중앙회에 보고한다.
제41조(회계 연도)
충청북도의사회의 회계 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42조(운용제한)
충청북도의사회의 재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국채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.
제11장 징 계
제43조(징계)
  •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칙 위배 및 도의사회 질서 문란행위
    • 2. 의사윤리위배행위
    • 3. 도의사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
    • 4.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등
  • ②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지하고 동시에 소속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  • ③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.
제12장 사무처
제44조(사무처)
  • ① 충청북도의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의사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둔다.
  •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제13장 부 칙
제45조(규정제정)
충청북도의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제46조(시행규칙)
충청북도의사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47조(세칙 및 규정의 개정)
충청북도의사회의 세칙과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48조(준용규정)
충청북도의사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협 정관 및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충청북도의사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협 정관 및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 칙: 충청북도의사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